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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화된 도심 내 주요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개발방식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유의 구조 및 법령 등의 복잡성, 법률적 이슈의 빈발로 인한 사업 차질의 우려 등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 당사자인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제기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업무 영역

업무영역 안내

  1. 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설립, 운영, 청산 관련 각종 자문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각종 자문
  3. ③ 재건축, 재개발 대상 제반 법적 문제에 관한 자문 및 법적 분쟁 대리
  4. ④ 매도청구 등 민사 소송 및 관련 가처분
  5. ⑤ 조합설립, 총회결의 관련 민사, 행정소송 및 관련 가처분
  6. ⑥ 재건축, 재개발 등기 업무
  7. ⑦ 조합 및 조합업무 수행 관련 형사 사건 수행

법무법인 무영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년 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조합과 변호사간 신뢰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무영은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조합원 등을 대리하여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부터 최종 청산 단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복잡·다단한 법률적 이슈들에 관한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의 대응 등 사업 전반에 관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