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무영은 언제나 소중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적 곤란에 처한 의뢰인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하고, 회생 및 면책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